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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정부, 4월까지 ILO 협약 비준 결과 보여줘야"
입력 2019.01.22. 16:58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4월까지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을 요구했다.
2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마들린 튀닝가(Madelaine Tuininga) EU 집행위원회 통상국 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만나 "이번 정부간 협의 이후 3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하고 4월에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도 열린다"며 "한국 정부는 4월 회의 때 실체가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8개 ILO 총회가 채택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 합의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회에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EU는 지난달 1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제14조(정부간 협의) 등에 따른 절차다.
튀닝가 과장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EU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EU는 2011년부터 8년이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FTA의 의무"라며 "EU에서도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권 보장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간 협의는 지난달 17일을 기준으로 90일인 3월16일 전에 협의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한쪽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 6명, EU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다시 90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튀닝가 과장은 "절차상 3월17일 이후에는 정부간 협의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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