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민간공원 특례지구 학생 배치 ‘빨간불’

입력 2019.01.22. 16:14 수정 2019.01.22. 16:22 댓글 0개
일부지역 과밀화 심각 대책 시급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부분 확정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증축이나 시설 재배치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이미 심각해 수용 불가 상태여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뒤늦게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이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단계 4개 지구,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 중앙 1, 2지구는 탈락업체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중 1단계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은 고운건설㈜, 수랑공원은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은 제일건설㈜, 2단계 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중앙공원 2지구는 ㈜호반,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이 사업권를 따냈다.

1단계 지역에는 5천300여 가구, 2단계 지역에는 9천8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10개 지구 가운데 최소한 3곳은 학생 배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아파트 건립과 입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두 과밀화가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1단계 송암공원 주변 효천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36학급 규모로 건립됐고 이후 학생수 증가로 조만간 40학급이 넘어설 예정인데, 공원 특례사업으로 2천500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하면 소위 ‘콩나물 교실’ 수준을 넘어 수용 불가도 우려되고 있다.

북구 운암산공원 인근 한울초교와 중외공원 인근 연제초교도 각각 26학급과 40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수천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용 한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나머지 7개 지역은 증축이나 시설재배치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밀 안전진단과 설계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학생 배치난(亂)은 교육 수요에 대한 촘촘한 예측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 행정을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으나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고, 되레 4천가구 이상일 경우 교육부 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 중앙공원의 경우 3천362가구와 754개구로 분할해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단계 특례사업 과정에서는 수정공고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고 고도제한 내용을 추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곳곳에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교육청에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해 조만간 TF팀을 꾸려 묘책을 찾을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사업자 등과 손잡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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