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건설업계 반발에 꼬리 내린 광주시

입력 2019.01.22. 14:22 수정 2019.01.22. 18:27 댓글 2개
초고층 주상복합 조례개정 알맹이 빼고 추진
핵심 사안 오피스텔 주거용 포함 결국 없던 일로
시민단체 “공론화까지 했으면서 무력화” 반발
상업지구 초고층 아파트 뭐가 문제인가
하늘길 막는 초고층빌딩. 사진= 뉴시스 제공

광주시가 상업지역의 과도한 주거화를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규제에 나섰으나 건설업계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규제의 핵심인 현행 비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을 주거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관련조항을 개정안에서 결국 삭제하기로 했다.

애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조례 개정이 건설업계의 ‘설득’에 못이겨 핵심이 빠진 채 추진하는 모양새다.

환경단체는 즉각 긴급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일부 건설업계 입장을 수용해 조례 개정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가 예정돼 있다. 조례규칙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 통과시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당초 안에서 핵심 사항이 빠졌다.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텔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 현 10%에서 20% 이상 상향 조정▲주거용(최대 400%)과 비주거용(상업지역 최대) 용적률 각각 적용 등이었다. 이를 통해 현행 불합리한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주택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 상공회의소 등 지역 건설업계의 잇따른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광주시는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갔고 최근 핵심사안인 오피스텔 비주거시설 면적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수익을 추구해 온 건설업계의 민원에 민선 7기 광주시가 강조해온 ‘광주다움’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아파트 건설이 남발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교통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토론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일부 건축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개정안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 상태라면 조례개정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은 오피스텔 비주거시설 면적 제외 조항을 삭제해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타 광역시의 추진 상황을 고려해 비주거시설 제외 조항은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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