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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진실규명' 이제 공은 검찰로…수사 쟁점 무엇?

입력 2019.01.22. 12:05 수정 2019.01.22. 12:35 댓글 0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남부지검 형사1부로
문화재 지정 정보 알았나?…공무상비밀누설
문화재 지정되게 압력 행사했나?…직권남용
조카 모르게 증여해 구매?…금융실명법 위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등 빙상계의 수많은 악행들이 그동안 외부에 제대로 드러나기 힘들었던 이유와 빙상계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한뒤 회견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 2019.01.2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실규명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에 배당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에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친인척이 건물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 의원이 자신이 산 건물이 포함된 일대가 문화재에 지정되도록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가려야 할 부분이다.

손 의원은 조카도 모르게 조카에게 1억원을 증여해 목포에서 건물 지분을 구매하도록 하고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명 매입 및 차명 재산 형성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카의 아버지이자 손 의원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건물 매입 시기에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남동생은 손 의원이 현금 증여 형식으로 돈을 건넸고, 증여세도 함께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부동산 매매에 개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이사는 손 의원의 남편이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백지신탁한 주식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신탁한 재산에 관리·운용·처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현재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카의 명의로 건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집안 문제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며 "남동생과 이혼한 부인과 아들을 위해 제가 증여해 창성장을 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 20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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