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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패탈락 북한, 벌금왕 등극···아시안컵 옐로카드 1470만원

입력 2019.01.22. 10:34 수정 2019.01.22. 11:58 댓글 0개
정우영도 필리핀전 경고로 565만원
【두바이(UAE)=AP/뉴시스】 사우디아라비아 야시르 알 샤라니와 북한의 정일관이 공중 볼을 경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서 전패 탈락한 북한이 옐로 카드 탓에 14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윤리위원회는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 건에 대한 벌금 징계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했다.

총 16건의 심의 가운데 북한은 세 건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한광성(페루자)이 받은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은 5000달러(약 565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13일 카타르와 2차전에서 정일관(루체른)이 받은 경고 누적 건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을 매겼다. 또 이날 5장이 넘는 경고를 받은 북한에 대해 규정 53.1항에 의거, 북한축구협회에 벌금 3000달러(약 340만원)가 추가로 부여했다.

세 경기에서 무려 1만3000달러의 벌금이 발생한 셈이다.

북한은 대회 E조에 속했지만 1득점 14실점 3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참가팀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1번의 경고와 2번의 퇴장을 당했다.

한편 정우영(알 사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7일 필리핀과 1차전에서 발생한 정우영의 경고에 대해 5000달러를 부과했다.

mi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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