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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 검찰 고발

입력 2019.01.22. 10:21 수정 2019.02.06. 13:59 댓글 0개
【광주=뉴시스】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 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김정현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일을 50여 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13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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