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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묻고 호반 손 들어준 광주 '공원사업 순항 우려'
입력 2019.01.21. 15:37 수정 2019.01.21. 18:39 댓글 1개시중 소문 근거해 감사, 설득력 부족 지적
시민단체 "市 위법행정" 감사원 감사 청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국 ㈜호반의 손을 들어줬다.
탈락 업체의 소송전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시장은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인정한다"며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공모 절차 없이 우선협상자를 변경한 데 대해 법 시효기간이 내년 6월 말 완료돼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하나로 들고 있다.
금호산업이 탈락하면서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개발사업권은 2순위인 호반이 거머쥐게 됐다.
중앙공원 2지구는 59만㎡ 중 93%가 공원이며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754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숲세권과 호수를 끼고 있어 광주에서 '노른자위' 건설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의 설명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이 재심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금호 측은 우선협상자 변경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가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반해 특정감사를 벌여 순위를 뒤바꾼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정 시장은 특정감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 "시중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제기돼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유관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 없이 시중의 소문을 근거로 광주시가 감사에 나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금호산업을 감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 측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 측은 "제안서에 업체명이 기재된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감점을 받았는 데도 동일 사안에 대해 표기 횟수를 내세워 추가 감점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 ㈜한양으로 변경된 것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눈덩이 처럼 커지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16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중앙공원 2지구의 경우 이의신청 불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1지구는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광주시의 행정행위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보다 우선협상자 변경을 목적에 두고 이뤄져 법률과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부실 평가에 이어 평가서류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부실평가와 관련된 실무라인 공무원만 변경하고 실질적인 징계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있다.
정 부시장은 "1지구 변경은 도시공사 자체적인 판단이고, 2지구는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인정한다"며 "소송에 대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향후 소송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공신력 추락은 물론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스스로 각종 의혹을 키우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과 행정의 안정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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