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최저임금 인상…광주 세입자 주거비 부담은?

입력 2019.01.21. 15:15 수정 2019.01.24. 18:40 댓글 0개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비율 17.3%
전년보다 1.5% 포인트 낮아져…‘순기능’ 역할

최저임금 인상이 광주지역 원·투룸 세입자의 월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빅데이터랩이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단독ㆍ다가구 계약 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19.8%로 20% 이하(전년 22.8%)로 떨어졌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26.8%) 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원ㆍ투룸 월세 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 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시도별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지난해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17.3%로 지난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1년 24.6%에서 2012년 24.0%, 2103년 23.5%, 2014년 21.5%, 2015년 19.8%, 2016년 19.2%, 2017년 18.8%, 2018년 17.3%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의 경우도 2011년 31.3% 이후 계속 낮아지면서 지난해는 19.2%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의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18.0%로 2016년(19.7%) 이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도 19.9%로 2011년(34.5%) 이후 7년 연속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투룸 등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는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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