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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사업자 금호→호반 최종 결정 '소송전' 예고

입력 2019.01.21. 14:48 수정 2019.01.21. 14:53 댓글 1개
광주시, 금호산업 이의신청서 기각
"금호산업 귀책사유 없고 市 실수"
금호 "위법행정" 법적 대응 나설 듯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부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밝히고 있다. 2019.01.21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금호산업이 제출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1단계 사업 4개 공원(마륵, 송암, 수랑, 봉산)은 제안사업 수용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2단계 5개 공원(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6개 지구는 4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와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단계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 거버넌스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면적 등을 보완하고 이달 말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탈락하면서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개발사업권은 2순위인 호반이 거머쥐게 됐다.

결국 광주시의 설명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이 재심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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