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금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입력 2019.01.21. 14:34 수정 2019.01.21. 19:29 댓글 0개
광주시, 이의신청 기각…일몰제 맞춰 행정력 집중
금호 “시 결정 유감 공식 통보오면 향후 방향 결정”

광주시가 ‘엉터리 평가’ 논란으로 민간공원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에서 탈락한 금호산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자로 금호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취소했다.

이미 금호산업㈜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을 예고했던 만큼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시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몰제(2020년 6월말)가 적용되는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금호산업측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금호산업측은 “그동안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광주시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해 이를 받아 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 공원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막바지 협상이 추진중인 1단계 특례사업 4개(마륵·송암·수랑·봉산)공원에 대한 제안사업 수용여부를 빠른 시일안에 결정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2단계 특례사업 5개(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6개 지구는 4개월 내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심의, 환경영향평가(1년여 소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면적 등을 보완, 이달말 재공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키로 한 15개 공원에 대해서도 민·관거버넌스와 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행 방향을 결정했다.

월산·발산·학동·방림·신용·양산·황룡강대상 등 7개 공원은 전체를 매입한다. 또 우산·신촌·본촌·봉주·영산강대상 등 5개 공원은 부분 매입한다.

운천과 화정 공원은 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광목공원은 해제할 방침이다.

시비를 들여 매입하는 12개 공원 보상금액은 1천629억원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협의매수를 진행중이다.

정 부시장은 “재정을 투입하는 공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발주돼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며 “빠른 시일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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