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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결행 시내버스 회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9.01.20. 15:30 수정 2019.01.20. 15:31 댓글 0개폭설을 이유로 일부 노선을 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광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 모 시내버스 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미운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2016년 11월 이 회사에 1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 회사 일부 시내버스가 같은 해 1월 19일과 23일·24일 광산구에 신고하지 않고 총 47.5회에 걸쳐 결행한데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이 회사에 대해 결행에 따른 연료비 528만여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2016년 1월18일부터 같은 24일까지 광주 지역에는 7.1㎝, 최대 25.7㎝(최심 적설량)의 눈이 쌓였다.
이 회사는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1천300만 원을 650만 원으로 감축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광산구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결행일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광주시 등에서도 주요 도로와 교량 및 고가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 광주시 시내를 운행하는 원고의 버스 운행이 불가능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회사는 버스별 계획 횟수인 9~10회 중 1~2회만 결행해 운행하는 등 대부분 버스를 계획대로 운행했다.
이어 “원고는 대설과 한파로 인해 버스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에 운행하는 마지막 운행 시간만 준수하고 운행 횟수는 줄인 것으로, 버스의 운행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대설로 인해 운행시간이 연착된다는 사정은 운행 과정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원고는 광산구에 결행을 신고해 미리 조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사정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미신고 결행을 이유로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의 다른 회사들은 과징금을 각 부과 받아 이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도 폭설결행으로 5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선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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