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2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1.20. 14:56 수정 2019.01.20. 15:41 댓글 0개

성폭력 전과로 부착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북구 운암동 어머니 집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뒤 어머니 집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1시간여 전인 13일 오후 10시 14분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거부하자 A씨는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종적을 감췄다.

A씨는 나흘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17일 오후 지구대원들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지구대원들은 인상착의로 A씨임을 알아채고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전과 8범인 A씨는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3월형을 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2013년과 2016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해 2020년 8월 14일까지 부착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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