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강화된 음주운전, 이제는 근절할 때

입력 2019.01.20. 13:24 수정 2019.01.20. 13:52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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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극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그러한 이유는 뭘까? 아마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거리가 가까운데 설마 단속되겠어?”,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식을 타파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될 음주운전의 내용으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 0.05% → 0.03%로 상향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0.2%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한 측정불응 시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으로 벌금 수준이 상향된다. 행정처분으로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운전면허 취소요건이 0.08%로 강화되며 2회(기존3회) 이상 음주음전 시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이 음주교통사고로 치상일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엄격한 법적인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우리 모두 안일한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 즐거운 음주문화와 안전한 운전문화가 함께 정착했으면 한다. 장은석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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