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교육감실 점거 기간제 교사 농성 해제

입력 2019.01.18. 17:54 수정 2019.01.18. 17:56 댓글 0개
전남도교육청과 무기계약 위한 TF팀 구성·운영 등 합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남도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전남지역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은 18일 도교육청과 직종변경 TF팀 구성 등에 합의하고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교육청 진흥과장과 학비노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분과장을 대표로 해서 올해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 했다.

도교육청은 또 오는 3월 1일 유치원 기간제 교사 재계약 등과 관련해 공립유치원 405곳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힘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657명의 기간제교사 고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소속 이금순 지부장 등 간부 2∼3명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 3∼4명은 지난14일 오후 5시부터 전남도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어서 해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 안정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유치원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는 교사 직종으로 학비노조 직종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방과후 전담사’로 바꿔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과 후 전담사로 전환할 경우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칠 수업권이 없는 직종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된다는게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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