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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여성 추행 장성군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1.18. 10:41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유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특정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한 식당 점심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을 쓰다듬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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