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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방' 류여해, 한국당 제명 무효 소송서 패소
입력 2019.01.18. 10:43 댓글 0개류여해, 홍준표 문제 발언 거듭 주장
"내가 당 대표 돼서 洪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해 당에서 제명되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당 대표를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제명 결정을 받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당은 당무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 대표에 대한 문제 발언을 했다고 봤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에서는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표를 마초라고 비유하는 등 여러 발언을 했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당이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제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이 기사화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며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해 나간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첫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홍 전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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