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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통령 못지않네' 조합장 선거 벌써부터 과열
입력 2019.01.17. 18:10 수정 2019.02.06. 14:00 댓글 0개광주·전남 고소 등 12건
올해로 두번째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활개를 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 전국적으로 57건의 불법선거운동이 조치(고발·수사의뢰·경고 등)된 가운에 광주·전남에서도 12건이나 차지, ‘조합장 선거는 곧 돈 선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전남에서 가장 많은 불법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제2회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불법선거운동으로 조치된 건수는 전국적 57건에 달한다. 경고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고발 11건, 수사의뢰 1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0건), 충남(9건), 경북(6건), 인천·경남(3건), 대구·대전·세종·충북·전북(2건), 광주·서울·부산·강원·제주(1건) 순이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선관위는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자 예정자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북구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조합원 등 6명에게 10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18건·150만원)를 제공한 혐의로 담양 모 농협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광주·전남 곳곳에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선관위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선관위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교육 등 안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게 조합원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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