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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혜원·서영교 처벌?…이재명·김경수·안희정 사례 비교
입력 2019.01.17. 17:57 수정 2019.01.21. 11:39 댓글 0개지역의원은 대개 윤리심판원 징계받아
유력·대권주자는 징계 없이 넘어가기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재판 청탁'과 '목포 투기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영교·손혜원 의원 논란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논란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1시 두 의원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의 '추가 소명을 받아야한다'는 건의에 결과 발표가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이해식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신중하게 본인 소명을 듣고 최고위원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할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는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이다.
이에 해당될 경우 경중을 따져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이하), 제명(당적박탈)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서 의원과 손 의원 건에 대해선 당 평가감사국 등을 통한 통상적 징계절차가 아니라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 사무총장이 당사자 해명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법적 검토 결과를 청취한 뒤 이 대표에게 정무적 판단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18일 발표에서 원내수석부대표직(서영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손혜원) 사보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당장의 징계 처분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징계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당내 유력인사냐 아니냐 등 정무적 파급에 따라 징계 수위와 속도가 고려된 모습이 엿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트위터 '혜경궁 김씨' 파문이 일었을 때에도 당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 당 안팎의 징계 요구에도 내부 분열 등을 우려해 사건의 수사과정과 검찰 송치 후 공소과정 등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경수 경남지사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유보됐다. 하지만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피해자가 고발한 당일 제명 조치를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 경우에도 많은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안한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것만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잘 알지만, 여론은 바뀌는 것이고 본인의 소명에 따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며 "두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실관계가 달리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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