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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 판결…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입력 2019.01.17. 16:35 댓글 0개【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수형인들의 재심 과정을 지원해 온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며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주도민께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미 고인이 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선고 공판 후 재심 청구인들과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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