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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본처 숨지게 한 후처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1.17. 16:18 댓글 0개
【영월=뉴시스】김태식 기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9.01.17. newsenv@newsis.com

【영월=뉴시스】김태식 기자 = 80대 본처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후처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참작했다. 그러나 잔혹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4시50분께 강원 태백시 한 주택에서 남편의 본처인 8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와 숨진 B씨는 후처와 본처 관계로 지난 2002년 남편 C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 집에 같이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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