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옷매무새 바로잡아 준다며 고3 여학생들 추행한 사진사 벌금형

입력 2019.01.17. 15:49 댓글 0개
졸업사진 촬영 현장서 20명 추행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10시부터 전남 한 고등학교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며 의자에 앉아있던 이 학교 3학년 여학생 B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촬영은 4월27일과 같은 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A 씨는 '졸업사진을 찍는 과정에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시기의 나이인 점, 졸업사진 촬영일인 당일 A 씨를 처음 보았으며 A 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없거나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별다른 거부감 없이 A 씨가 자신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주장과 같이 졸업사진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어깨 등에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A 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 씨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단, A 씨의 공소사실 중 1명에 대한 범죄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평결했다.

한편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