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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교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9.01.17. 15:42 댓글 0개1심 징역 10월→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허위로 면접점수 부여하는 등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 등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대학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에 결시한 정씨 등에게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켜 죄질이 무겁다"며 "A씨는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학과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석박사과정의 입학절차를 좌지우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같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A씨의 주장대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범행으로 정씨 등을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을 대가로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취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불출석한 면접자들의 면접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정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회장 B씨와 가수 조규만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씨 등이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정시전형 박사과정 면접에 불출석해 면접점수를 0점 받자, 해당 대학 부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스케줄이 있어 면접시험에 출석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실제 면접에 불출석했음에도 A씨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면접위원에게 점수란을 비워둘 것을 지시하고, 조교를 통해 허위로 면접점수를 기재하도록 해 정씨를 합격시켰다. 이후 정씨는 부정 입학 의혹을 받자 지난해 3월 입대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구속됐던 A씨는 법원에 청구했던 보석이 지난달 26일 인용돼 석방됐고,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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