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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동구, 생활 SOC사업 국비확보 추진 등
입력 2019.01.16. 19:23 수정 2019.01.16. 19:50 댓글 0개【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동구, 생활 SOC사업 국비확보 추진
광주 동구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규모 확대편성·확충방안' 발표 이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가상현실(VR) 체험관 설치 ▲어린이박물관 건립 ▲시니어 활력충전소 건립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57개 사업이다.
동구는 앞으로 생활 SOC공모사업 전담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비확보에 힘쓴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한 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선별한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10대 분야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는 여가·건강 활동 분야 1조7000억원, 지역활력 분야 3조5000억원, 생활안전·환경 분야 3조4000억원 등 총 8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구, 1인 1자격 취득프로그램 모집
광주 동구는 '구민 1인1자격 취득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화분제작 지도사 ▲푸드아트 상담지도사 ▲초급 칠보공예자격 ▲3급 규방공예 ▲3급 냅킨아트자격 등 총 5개 반이다.
정원은 1개반 당 20명씩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재료비·교재비 모두 무료이지만 자격증 취득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동구청 청년체육과 또는 13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화로도 접수 가능하다.
동구는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학습단' 등 직무능력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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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논란···법정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한국 보건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SoN)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인 2월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1~3년간 펠로우십을 거쳐 세분화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들은 "이번 J-1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9월에 지원한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들이 미래 수련 병원, 국립 레시던트 매칭 프로그램(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NRMP)'을 통한 매치 결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통 법적 요건이 충족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의사들이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속재량 행위인지 자유재량 행위인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예비 전공의들이 정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소송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일정한 입장을 보이면 (판단의)기준이 될텐데 현재로선 그런 기준이 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정부에서 끝내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법원으로 가면 인정해 줄 가능성은 절반 정도여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면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복지부는 전날 "정부가 해외에서 (예비 전공의가)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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