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농업인월급제 신청하세요”

입력 2019.01.16. 17:49 수정 2019.01.16. 17:59 댓글 0개
전남도,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농협서 접수…나주 등 16개 시·군 참여

전남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업인월급제 희망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시군은 순천과 나주 등 16개 시군으로 이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희망 농업인은 2월15일까지 농협과 수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감·배·사과·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천100㎡, 감 1천300㎡, 양파 1천㎡,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다.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으며 지원규모는 최대 6천 농가다.

김종기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도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나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하면 된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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