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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새해들어 거래부진 더 심화…작년비 1/10 토막
입력 2019.01.16. 17:31 댓글 0개중구 9건 최저...강남구 106건 전년의 절반으로 하락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서울 아파트시장의 거래 부진 현상이 새해 들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조이는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 이후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진데다 올해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거듭 천명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날 현재 846건을 기록중이다. 이는 전년동기(2018년 1월1~31일) 전체 거래건수(1만198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월 들어 거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7건)였다. 전달 전체 거래량은 44건이었다. 종로구, 용산구가 10건으로 뒤를 이었고 광진구 12건, 성동구 17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강남4구도 동반 부진했다. 강남구가 45건으로 전달 전체 거래건수(106건)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서초구는 32건, 송파구는 38건, 강동구는 51건을 각각 기록했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112건)였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달(251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강북의 노·도·강 가운데 도봉구는 48건, 강북구는 19건에 그쳤다.
아파트 거래 부진이 새해들어 더 깊어진데는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 현실화 등을 높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고가아파트 밀집지역과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더 낮은 이율배반적 상황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강남 등의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전반적인 공시가 수준을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들어 거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가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쌓여가고 있다”며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계속 늘어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8% 하락하며 9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낙폭도 한주전(0.05%)보다 커졌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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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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