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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페이 결제' 月30만원 신용결제 허용 건의에 "전향적 검토"
입력 2019.01.16. 16:17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지불수단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같은 소액의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의 소액신용 공여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금융법 체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인데 체크카드에도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는 연결계좌에 있는 잔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신용카드+체크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의 경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미리 신청한 한도까지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충전한 금액 만큼만 결제할 수 있는 각종 페이 서비스에 이같은 신용공여가 허용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충전 금액이 모자라도 결제가 이뤄진 뒤 사후에 충전하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게는 불리하고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공매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주식 대차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권 국장은 "개인들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불만이 있고 불편해하는 공매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4월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니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최 위원장은 "여러 건의가 나왔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 가능한 것은 다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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