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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파동' 광주교육청 청사 이전으로 불똥
입력 2019.01.16. 11:04 수정 2019.01.16. 11:09 댓글 2개【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선정 파동이 광주시교육청이 숙원 중 하나인 청사이전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광주도시공사가 석연찮은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바람에 공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도심공원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고, 이전작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발표된 뒤 청사 이전작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나섰다.
5개 공원 6개 지구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광주도시공사)이 사업권을 따낸 중앙공원 제1지구를 최적지를 판단했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공공기관 간 협의 용이성 등이 두루 고려됐다.
시 교육청은 청사 부지 2만5000㎡, 특수학교 부지 1만5000㎡ 등 4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17년 7월, 도시공사가 소유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 4만9585㎡(1만5000평) 매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번째 협상인 셈이다.
그러나 첫 시도는 도시공사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없이 예산(880억원 추산)을 책정하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고자료에 신청사 예정 부지를 명시하면서 뒤탈이 일어 무산됐고, 이번엔 협상파트너인 도시공사가 돌연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3.6점으로 총점 84.8점을 기록한 ㈜한양을 8.8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따돌렸으나 이른바 '땅장사 논란' 등이 일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된 지 41일 만에 시업권을 포기해 공공성 포기, 특정 업체 길터주기, 시민평가 무력화 논란이 일었다.
도시공사를 상대로 물밑 협상을 추진해온 교육청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꼴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중앙공원 일부 구획 조정을 조심스레 요구하고 있다. 전날 교육청을 방문한 시청 고위 간부에게도 그 같은 뜻을 전달했다.
1988년 개청한 시 교육청 청사는 협소한 공간과 구조적 안정문제 등으로 증축이 어려운 반면 근무 여건 개선과 민원인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는 끊이질 않아 이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청은 부지 면적이 1만㎡로 경기(3만4000㎡), 전남(3만3000㎡), 울산(2만9000㎡), 전북(2만6000㎡), 대전(1만7000㎡)보다 적은 데다 연건평도 절반 이하인 반면 직원수는 400여 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협의해 왔는데 사업권이 반납되면서 난감하다"며 "예산 규모와 입지 등을 놓고 광주시와 좀 더 밀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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