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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논란 '점입가경'…'조세 형평성 vs 민원 급증'
입력 2019.01.15. 15:54 댓글 1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 인상폭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 등을 놓고 정부와 잠재적인 세 부담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조세저항 기류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민원인들에 떠밀린 일부 구청들까지 논쟁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성동, 동작, 종로, 마포 등 6개구가 최근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도 너무 오르거나 주택별로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재고해 달라는 뜻이다. 각 구청의 주택·토지담당 공무원들도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같은 요구를 전달했고 앞서 마포구도 9일 국토부를 찾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매년 공시가를 발표하는 전국의 22만 가구를 지칭한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의 표본에 해당하는 이들 주택의 공시가는 각 구청이 관내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관내 단독주택 공시가도 오른다는 뜻이다. 또 이러한 공시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상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서울 강남북의 주요 구청 공무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감정평가 재요청을 한데는 관내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오르거나 인상률도 들쑥날쑥해 구민 항의가 꼬리를 물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들 구청도 더이상 뒷짐을 진 채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다는 뜻이다. 구민들 사이에서 불거진 불만을 감정원, 국토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해 ”할만큼은 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공시가 인상의 문제로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가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 문제다. 강남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며 자식을 키우고 살아왔고 은퇴한 뒤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아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공시가가 가파르게 올라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주택경기 냉각으로 팔리지 않는 노부부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강남이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 반영비율이 강북이나 아파트 보다 더 낮은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시가 인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눈물도 닦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같은 지역(도봉구 쌍문동)에 있지만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45%에서 99%로 제각각인 단독주택 두 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중시하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 사례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주택은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감정평가 외압설 논란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반박하는 등 정면돌파할 태세다.
국토부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 두채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주택 매매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에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를 감안해 공시가를 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다만 귀를 닫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 잡되 형평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5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충분한 검토한 뒤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은 25일, 표준지는 내달 13일에 최종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3월20일 최종 결정한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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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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