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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주 관련 없는 시체 끌고 다니며 선동”
입력 2019.01.14. 18:29 수정 2019.01.15. 08:35 댓글 0개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가 과거 강연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시민을 지칭해 ‘시체를 끌고 다니며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을 나열한 ‘전두환 회고록’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 인사의 발언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권태오 전 육본 8군단장을 상임 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 전 기자는 5·18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가치를 폄훼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13년 6월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 5·18 광주, 북한군 오지 않았다’에서 강연했다.
이 강연은‘북한특수군 침투’를 주장하는 지만원씨나 탈북군인 임천용씨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그만큼 보수에서도 지씨 등의 주장을 허무맹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강연에서 이 전 기자는 “광주사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전옥주라는 여자다”며 “직접 관련이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사태의 현장에 들어왔다가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되는 바람에 온 시내에 모든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 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며 ‘내 동생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꼭 좀 나와주세요’ 이러니 사람들이 안나갈 수 없었다”면서 “나가서 저항했던 모든 이들이 선량한 시민들이었다”고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씨를 배후·선동 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1995년 정부가 다시 5·18을 뒤질 때 대검으로 유방을 잘랐다던가 헬기 기총소사를 했다던가 하는 주장이 있었다”며 “그 목격자들은 번듯한, 조비오 신부라던지 대학 교수라던지 사회적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도처에 유포됐는데 제가 광주사태 10대 오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따져갔다”며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했다.
이 강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 그의 왜곡된 발언에 대한 확산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회고록에서 전씨에 대해 똑같이 기술했다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회고록에는 ‘유언비어들은 날조된 사실에 근거한 악랄한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포 과정이 매우 조직적이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전옥주라는 여인이 확성기를 단 차량을 이용해 벌인 가두 선동이었다. 5월20일 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은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시체 두 구를 싣고 와서는 광주 시가지를 누비고 다녔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전옥주가 싣고 다니며 광주 시내를 누볐다는 2구의 시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신이 아니라 3공수여단이 21일 새벽 철수하다 발생한 사망자다”고 판결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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