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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홍수방어 규정'…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개정

입력 2019.01.14. 06:00 댓글 0개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하도록 하천설계기준 강화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해 하천 설계기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은 상습 도시 침수지역의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감안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과 그 주변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침수예측시스템을 반영했고,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등에 따라 치수계획 규모를 설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했다.

설계기준은 또 하천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 등을 고루 반영했다”며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한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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