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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중국+고기압' 때문…서울 내일 또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01.13. 18:08 수정 2019.01.14. 08:04 댓글 0개
서울시, 외출·실외활동 자제·마스크 착용 등 시민 협조 요청
서울시내 2005년 12월31일 이전 2.5t이상 경유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대기배출시설 조업 단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1.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13일 시민을 괴롭힌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과 한반도 주변 고기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이날에 이어 14일도 서울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에 의한 대기정체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계속된 대기정체로 14일에도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은 14일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외 등록 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한 차량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이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이 하향조정된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12일 오후부터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대기질이 회복될 때까지 운영되지 않는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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