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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해결 첫발···연료전환 비용부터 따져보자
입력 2019.01.11. 13:15 수정 2019.01.11. 15:59 댓글 3개【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묵은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거버넌스'가 첫 안건으로 '연료전환 비용 산출'을 채택하고 집중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줄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 10일 도 청사 서재필 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3개월 내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기구)'는 전날 1차 토론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료전환 비용 산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2차 토론회가 예정된 오는 23일까지 발전소 사용 연료 전환과 관련해 '100% LNG 가동', '100% SRF가동', 'SRF·LNG 병행가동' 등 3가지 조건에 맞춰 소요 될 '시설 매몰처리 비용'과 '난방비 부담 증가' 요인 등을 산출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타 지역 SRF 반입은 불가하고, 나주지역 SRF만 반입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주지역 SRF와 LNG 병행 사용 가능 여부와 필요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관한 논의에 앞서 나주 SRF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매몰 비용과 주민,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난방공사와 범대위로 대표 되는 '이해 당사자' 양 측은 각자 제안한 의제를 향후 토론 안건으로 채택하고, 검증단의 '정밀 검증'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먼저 범대위는 'SRF 발전시설 연료의 LNG 변경', '가스버너 추가 설치', '나주 SRF만 투입 가동' 여부와 이에 따른 비용을 산출을 제시했다.
난방공사는 'SRF 발전소 정상 운영', '동절기 6개월 발전소 가동(전남권 SRF만 사용)', 'SRF 발전소 폐쇄.LNG 열 공급', '개별난방 전환에 따른 문제'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 분석과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 최대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꾸린 민·관 거버넌스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민원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장급), 전남도(행정부지사), 나주시(부시장)가 참여한다.
열병합발전소 사업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로 참여해,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각각 1명씩 위촉하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
거버넌스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단체 관계자와 갈등관리자도 각각 1명씩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양측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법률·경영 회계·환경·기계·전기'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검증단'도 별도로 구성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3개월 내 합의점이 도출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을 포함 시킨 '합의서'를 작성하고, 갈등을 종식 시킨다는 방침이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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