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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반쪽 개발' 우려···사업자 변경 후폭풍

입력 2019.01.09. 11:50 수정 2019.01.09. 12:01 댓글 0개
금호, 2지구 사업자 변경 이의신청·법적 소송 준비
시민단체 "민관거버넌스 합의 흔들" 공동대응 모색
"1, 2지구 따로 따로", 시 "민관거버넌스 원칙 중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온 중앙공원 개발이 법적소송 등에 휘말려 반쪽 개발될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 측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고, 시민단체는 "민관거버넌스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모색중이어서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변경했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아온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으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자 지위, 즉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시는 이틀 뒤 도시공사와 금호산업에 '사업자 취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1주일간 여유를 줘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금호 측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1월11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금호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금호 측 고위 관계자는 "공고 지침상 이의신청은 불가임에도 이를 받아 줬고, 평가자료 유출도 문제인데다 감사위원회가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위와 2위가 뒤바꼈음에도 상세한 근거도, 설명도 없이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어 탈락업체 입장에선 법적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고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애초 평가에서 93.6점으로 총점 84.8점을 기록한 ㈜한양을 8.8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따돌렸음에도 갑작스레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해 사업포기 배경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의혹을 일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서마저 제출하지 않아 사업권은 한양 측에 넘어갔다. 시는 지난달 28일 한양 측에 "새롭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민관거버넌스 합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중앙1지구 241만㎡를 모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21만㎡, 비율로는 8.8%를 택지(754가구 규모)로 조성,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분양하고 택지개발수익금 전액은 공원조성기금으로 내놓아 광주시가 직접 운영토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섰다.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렸다" , "특정 업체 길터주기 아니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평가 점수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의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전체 '판'이 크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본 판단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중사모),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시민생활환경회의 등은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툼 등으로 인해 난개발 방지, 공원부지 최대한 보존, 광주시 재정 투입 등 민관거버넌스의 합의 사항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특히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했는데, 감사 이후 도시공사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면서 중앙 1지구의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주도로 협의와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땅값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국토부 지침을 어긴 사업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재공고를 하면 되는데 왜 점수를 변경 적용하면서까지 사업자를 바꾼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우려스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인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즉 '독이 든 나무에 열리는 과실은 역시 독이 든 만큼 그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광주시가 "썩은 살은 도려내겠다"며 읍참마속과 일벌백계를 강조했음에도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국장(환경생태국)과 과장(공원녹지과), 계장(공원조성2 담당)만 죄다 교체해 행정 연속성에도 일정 정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이전에 큰 틀의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반쪽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말끔하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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