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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등기표시 의무화…집주인 살려고 미임대시 과태료 5천만원

입력 2019.01.09. 11:07 수정 2019.01.09. 14:54 댓글 0개
올해 상반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관리 강화
세제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준수 검증
의무임대기간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혜택 축소 전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09.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올 상반기 도입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빌려주지 않고 임대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등 법규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대폭 증가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지난해말에는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등록된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산다거나 임대료 상한비율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올리는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 등을 받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엄격한 관리가 안되면 세금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임차인 모르게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거나 정해진 기간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길이 막힌 임대사업자들이 임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집을 구할때부터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거주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을 올 상반기중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령 개정이후 신규 등록주택은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한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료 인상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본인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등록주택을 미임대하거나 임대의무기간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서울=뉴시스】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 과태료 개정 추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임대료 인상제한, 본인거주 미임대, 임대의무기간내 양도 등에 대한 과태료 3000만원 상향 조정은 9.13 대책에서 이미 발표돼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임대주택 양도시 신고 지연·불이행 등과 같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행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정비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관련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인 5% 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5%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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