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확대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나도 받을 수 있나?

입력 2019.01.07. 16:02 수정 2019.01.07. 16:38 댓글 0개

광주시가 올해년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시행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아동의 놀이 활동은 물론 급·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는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라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신청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다.

시간제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천650원이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로 야간이나 주말 등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들은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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