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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마감…'속도조절' 요청 쇄도

입력 2019.01.07. 14:39 수정 2019.01.07. 17:10 댓글 0개
"정부 과도한 개입, 속도 너무 빨라"… 일부 우려 제기
"조세부담 우려 과도…공시가격 활용 범위도 재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이 실제로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남권 지역은 9·13대책 이후 소형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8월에 8억1303만원에서 10월 6억2375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기간 동남권 중소형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도 11억원에서 9억1803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속도조절' 요청이 쇄도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감정원 주택공시처 단독주택공시부는 오전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까지 접수중인 표준단독주택의 의견청취문 검토와 향후 진행일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중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날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치고 향후 2~3일간 온라인, 우편은 물론 지자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께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인데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일부 고가주택, 공시가격 2~3배 인상될듯…조세 저항 불가피

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가 현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하고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수도권 집값 급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 의견청취 기간중 일부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올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총 대지면적 185.2㎡(옛 56평)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월 기준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1월 40억원으로 2.7배 뛰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3800만원이었으나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1년새 1.9배 수준으로 인상되는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만큼 공시가격 큰 폭 인상도 불가피하다.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항이 크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등 조세 행정에 공시가격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한 부담금 부과액 산정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속도조절' vs '형평성 고려' 팽팽

상황이 이렇다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려다가 서민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를 구간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 등 일부 서민계층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공시가격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신혼부부임대주택입주 등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지가 30% 인상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3.4% 인상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만명이 탈락하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공시가격이 한해 2~3배로 뛰는 것은 정부가 과도한 개입에 나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격 산정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더이상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조세 부담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1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조세 형평상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과표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재벌 등 부동산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과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1주택 고령 은퇴자나 일부 복지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세율 조정이나 건강보험료 제도개선 등을 병행할 문제"라며 "공시가격의 목적은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었으나 행정편의를 위해 과도하게활용분야를 넓힌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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