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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과세 정상화…세수 증가 예상"

입력 2019.01.07. 13:00 수정 2019.01.08. 08:18 댓글 0개
기재부,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지 여부, 사안별로 따져야"
"홍대 등에서 무대 없이 춤 추는 클럽, 개소세 제외"
"가업상속세 개편·부동산거래세 인하, 現 검토 안 해"
"증권거래세 2022년까지 과세 확대…계획대로 간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의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담긴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 중에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세수 추계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김 실장은 "과세 대상 등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 추정하긴 어렵지만,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조만희 조세특례제도과장, 노중현 조세법령운용과장과의 일문일답.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는데 취지는.

"(김 실장)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이 신설됐는데, 부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이 과장)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인 경우 12억원이 공제된다. 공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유리하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공동 소유 시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안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김 실장) 과거엔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도 합산해서 과세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부부 합산 과세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 부부 별산으로 과세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각 6억원씩 공제하게 된 것이다. 공제 금액만 보면 유리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면서 내는 취득세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로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나는 데다 세율도 높아지는데 세수 추계가 더욱 늘어나는 것 아닌가.

"(김 실장)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에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세수는 조금 증가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 강화에 해당하는 대상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이 과장) 아직 2년 정도 여유가 있기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다 팔고 났을 때의 상황이기에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로 갈 것인지 등도 현 상황에선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건가.

"(김 실장) 분양권은 과세 대상은 맞지만 1주택으로는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 과장)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2년간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돼도 바로 매각해서 비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실장) 다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집을 파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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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기재부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조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위원장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해서 소속만 기재부로 옮긴다는 것이다. 위원에는 산업부 국장 등도 참여하며 공동으로 본령을 만들어 운영 절차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유흥장소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정확히 어떤 업체들을 말하나.

"(김 실장) 서울 홍대입구나 건대입구, 대구 등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나이트나 카바레와 같이 전문 스테이지(stage·무대) 없이 소방시설 등 공간에서 춤을 추는 클럽들을 말한다. 이런 클럽들은 젊은이들이 거의 이용하고 단가도 굉장히 저렴한데, 기존 룸살롱 등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문제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한 내용을 보면 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느낌이다.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김 실장)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직·간접세 등 부분에선 과세를 강화했다. 완화한 것 역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대상이 이미 제외돼 있던 것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특허 관계 등 특수한 경우엔 거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과세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문화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 공제 대상엔 신문사 서체 개발이나 방송사의 음향 개발 등도 포함되나.

"(조 과장)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회사 내 R&D 전담 부서에서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거나 구입할 때 이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재조사 예외 사항에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 등이 추가됐다. 다른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

"(노 과장) '각종 과세 자료 처리'라는 말이 불분명했다. 이 말은 대법원판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따 온 것이다. 막연한 모든 과세 자료가 아니라 다른 관청에서 제공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재조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업 상속세 개편과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될까.

"(김 실장) 가업 상속세 개편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공제액이 많다는 양측의 주장이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필요하면 용역도 맡겨 검토하겠지만,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는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세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할 사항이기에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는 현재 말씀드릴 수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 불가 입장은 그대로인가.

"(김 실장)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2022년까지 그 계획이 법과 시행령에 이미 담겨 있다. 지금은 기존 스케줄대로 가 보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도 전체 주식 거래자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이 과세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또는 전면 과세와 연계해 검토해야 하기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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