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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막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입력 2019.01.02. 11:46 수정 2019.01.05. 06:39 댓글 0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예비입주자 모집규모·모집시기·관리방식 등 명시
홀몸어르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보린주택’ 외관 모습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앞으로 신규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모집해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실을 미리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담겼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은 예비입주자 수가 30% 미만이 되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인원을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엔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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