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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3법 무산 '네 탓 공방'…"침대축구" vs "슬로우트랙"
입력 2018.12.28. 17:31 수정 2018.12.28. 17:41 댓글 0개한국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합의정신 어긋"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관련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책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데도 통과가 목적이 아닌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한국당이 자기들이 법안을 낸다고 한 달 시간을 끌었을 때, 발목을 잡히지 말았어야 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유치원3법 (연내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 모아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회 여야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까지 330일이나 걸리는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치원3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민간 분야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강요하고, 중복적인 처벌조항을 담는 등 실제 유치원 개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변화를 주문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론몰이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대안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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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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