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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가격상승 우려↑

입력 2018.12.28. 14:52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지역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들어 0.7%를 초과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교통호재도 풍부해 앞으로 상승 가능성 우려에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중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운대와 수영은 공급물량이 적고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하는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가격상승률(제공=국토부)

아울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둔데 대해서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B 예타면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 관련 Q&A.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했다. 수원 팔달은 가격상승률이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등 3개월 평균 1.73%를 나타냈다. 또한 용인수지는 1.59%, 1.57% 1.04% 등 3개월 평균 4.25%, 용인기흥은 1.47%, 1.35%, 0.93% 등 3개월 평균 3.79%를 기록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급등했다.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공급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했다.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해운대는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였다.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기준 수영 4억1000만원, 해운대 3억8000만원, 동래 3억5000만원순인 가운데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상승했고 해운대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터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8.2대책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5대1을 상회했고 특히 동래는 올들어서도 14.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나.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내에서 청약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왕숙지구(6만6000호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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