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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유치원법 처리 없이 국정조사 안할 것"

입력 2018.12.28. 11:45 수정 2018.12.28. 11:57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2018.07.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유치원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든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속트랙을 진정한 고속트랙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생법안 국민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법처럼 매번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명령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를 안 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유치원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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