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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BMW, 화재원인 2년전 알고도 숨겨…부품사에 전가"

입력 2018.12.24. 13:52 수정 2018.12.24. 13:57 댓글 0개
화재원인 쟁점 'EGR쿨러’ vs ‘EGR시스템’
합조단, EGR 시스템이 화재 원인 규정
EGR 교체해도 現흡입다기관 화재 개연성 판단
BMW 합조단 발표결과 수용할지 미지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심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번 민관합동조사단(합조단) 발표의 핵심은 차량 화재 원인이 ‘EGR쿨러’에 있는지 아니면 ‘EGR시스템’에 있는지 여부다. 디젤차 연료인 경유를 태울때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면 귀책사유가 ‘부품사’로 귀결되지만 쿨러-밸브 등으로 구성된 EGR시스템의 문제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BMW에 있기 때문이다.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시스템은 ▲밸브▲쿨러 ▲바이패스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쿨러는 고온의 배기가스 열을 떨어뜨리고 바이패스밸브는 일정한 압력을 받으면 밸브를 열어 배기가스를 흡기다기관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BMW는 그동안 EGR쿨러에 결함이 있어 냉각수가 누수돼 주행중인 차량의 화재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부품의 배기가스 처리 용량이 타사 제품에 비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부품 제조사는 한국업체다.

BMW가 전자제어 장치인 ECU(electronic control unit)등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는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차량의 흔들림을 비롯한 도로주행과 실험실 주행의 환경 차이를 파고들어 미 규제당국을 속이는 등 배기가스 조사 결과를 사실상 조작한 독일 폴크스바겐 사태가 한국에서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 것이다. ECU는 자동차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다.

이날 조사단의 발표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모아진다. 조사단은 ▲BMW가 밸브를 비롯한 각 부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화재 원인은 EGR시스템에 있다고 규정했다. 경유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식히고 이 가스를 흡기다기관 등으로 다시 보내는 일련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은 EGR시스템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두갈래다. 무엇보다 배기가스를 식히고 돌리는 밸브, 쿨러, 바이패스 밸브 등 EGR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고온의 가스가 흡기다기관에 그대로 유입돼 천공(구멍)이 생겼다는 점이다.

또 EGR쿨러에서도 배기가스 온도를 낮춰야할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볼때 단순히 쿨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단이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은 "이것(EGR)을 바꾼다해도 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금 흡기다기관으로는 언젠가 화재가 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젤차량은 대개 6만km이상 주행하면 연료인 경유를 분사해 태우고 남은 ‘카본 슬러지’가 흡기다기관에 대거 쌓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GR을 교체해도 흡기다기관에 이미 쌓여 있는 카본 슬러지가 화재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특히 BMW측이 이러한 차량 화재 원인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으면서도 엉뚱한 해명을 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BMW가 앞서 지난 7월 EGR(쿨러의) 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독일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BMW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BMW피해자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photocdj@newsis.com

조사단은 이에따라 BMW를 이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재원인을 놓고 동호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과 이견을 빚어온 BMW측이 이번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BMW는 앞서 지난 7월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리콜한데 이어 10월엔 118d, 미니쿠퍼D를 비롯한 6만5763대을 추가 리콜했다. 당시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새면서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였고 이 침전물이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면서 불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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