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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간공원 2개 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입력 2018.12.19. 15:47 수정 2018.12.19. 17:07 댓글 4개
중앙공원 1 도시공사→한양, 2 금호→호반
광주도시공사 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포기
탈락 대상업체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 갈등
부실평가 관계 공무원 2명 대기발령
【광주=뉴시스】 도심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될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가 총체적 부실평가 등으로 말썽이 된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평가기준과 부실평가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게 될 업체는 수사의뢰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심각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공원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 따른 제안심사위 논의 결과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2개 지구의 변경요인이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근린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을 의결해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중앙공원 1지구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으로 지위를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진 포기 이전 제안심사위 재평가에서는 1지구의 순위가 바뀌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2지구에 대해 당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한 결과 ㈜호반이 최고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부실평가와 관련해 공원녹지과장(서기관)과 공원조성2담당(사무관) 등 관계공무원 2명을 각각 대기발령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 1,2단계 사업을 오는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단계 사업 공모에 미 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재공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이날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키로 했지만 탈락 대상 업체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금호산업측은 광주시 결정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호측 관계자는 "광주시가 잘못한 사안인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도 평가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공원 2지구 평가는 업체이름 명기 및 유사표기 등이 논란이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8일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 발표했었다.

15개 공모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경영상태 15점 ▲비공원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 12점 ▲사업 수행능력 10점 ▲공원시설 비용과 면적 10점 ▲사업시행의 안전성 3점 등 계량평가 50점에 제안심사위 40점, 시민심사단 10점이 더해져 최종 점수가 산출됐다.

이같은 우선협상자 발표 이후 일부 탈락업체들이 평가보고서 유출과 부적정한 평가 기준, 부실 평가 등을 문제삼았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안서 모집 공고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공시지가가 아닌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잘못 공고했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는 ▲공원시설비의 부적정한 산출 ▲토지가격 산정과 평가 부적정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감점 미반영 ▲평가기준 위반 ▲평가 보고서 사전 유출 등이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제안심사위에 재심사를 요구했으며 이날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제안심사위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광주도시공사가 자진 포기하기 전까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권을 보장해 줬던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고 있다.

또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소재나 시민단체의 수사 요구 부분도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전체 면적 11.01㎢ 중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특례개발 1,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때는 총면적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다. 2단계는 5개 공원 6개 지구가 대상이며 비공원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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