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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지방선거 사범 74명 입건…"대폭 줄어"

입력 2018.12.19. 12:00 댓글 0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1% 줄어
금품·폭력선거 사범은 소폭 상승
【서울=뉴시스】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6월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7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북부지역은 지난 선거 대비 선거 사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7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대비 41.3%(52명) 줄어든 수치다.

검찰은 이중 37명은 기소, 36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나머지 1명은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가 12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이 20건, 불법현수막 부착 등 '불법선전'이 0건,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가 11건을 파악됐다.

투표지 촬영과 단체·사조직 등 불법선거운동이 포함된 '기타' 유형은 31건이다.

유형별로는 지난 선거 때보다 금품·폭력 선거 사범의 비율이 소폭 늘었다. 금품 선거는 16.2%를 기록해 5.1% 증가, 폭력 선거 사범의 경우 14.9%를 기록해 7.7%늘었다.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27%를 기록해 5.5%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간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반 사범 중에는 선거 지역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 구청장 당선자가 구청장 재직 중 책자형 선거공보물 및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것이다. 또 여당 소속의 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구의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 받은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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