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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고소장 낸다…"금품 의혹, 수사로 가리자" 자청

입력 2018.12.18. 17:44 수정 2018.12.18. 17:49 댓글 0개
"첩보로 알려진 금품 의혹 2건은 허위" 주장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고소장 제출할 방침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수사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우 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실은 검찰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로 알려진 우 대사 관련 내용 2건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문제가 되는 의혹 가운데 하나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이 우 대사가 아닌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허모씨와 장씨가 1000만원의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2018.12.18

다른 의혹은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씨로부터 조카에 대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없었으며, 우 대사가 아닌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 관련 의혹에 대해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에 광양시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 협박을 했다"며 "당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선거를 돕던 김 총영사가 박빙인 상태에서 이슈가 되면 사실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그를 만났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기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본인이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윗선에 보고한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우 대사 관련 첩보 외에 청와대에서 처리하지 않은 다른 첩보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언론에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 전직 고위 공직자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으며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씨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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