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동구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조속 처리" 촉구

입력 2018.12.18. 17:09 수정 2018.12.18. 18:29 댓글 0개
18일 오전 광주 동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 동구의회 제공

광주 동구의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8일 동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석탄운송설비 점검을 하던 중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경찰 조사결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씨 처럼 우리 사회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위험직군까지 하청업체로 외주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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