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연금 및 보상금 재논의 해야

입력 2018.12.18. 16:54 수정 2018.12.18. 16:58 댓글 0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계엄군의 연금 및 보상금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받은 보상금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군기문란으로 규정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계엄군에 지급된 연금 및 보상금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1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 대상 연금 지급 및 기타 수령 내역’에 의하면 총 73명의 국가유공자가 164억2천371만원을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2억2천498만원이다.

보훈처의 지급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등이며, 이들에게는 보상금과 함께 수당(전상, 간호, 부양, 생활, 간호, 기타)이 지급됐다.

전상군경 A씨는 보상금 5억2천981만원과 수당을 합쳐 총 6억4천432만원을 받아, 연금 수령자 중 최고였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73명 중 56명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보훈처가 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에만 의거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의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된 5천800여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까지 2천510억원이 지급됐다.

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지난 1991년 1차 보상을 시작으로 현재 7차 보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5·18 민주유공자 1인당 평균 보상금은 4천327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그동안 5·18 민주유공자 보다 국기문란에 참여한 계엄군 국가유공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군의 광주진압을 국기문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계엄군의 국립묘지에 안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및 보상금 등도 재논의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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