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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한 적 없어"

입력 2018.12.18. 16:31 수정 2018.12.18. 16:44 댓글 0개
"보유 여부 보고 받지도 않아···수사권 없어 보유도 몰라"
"과열 양상에 정책 자료 수집···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
"文정부, 국정농단 사태 원인 한시도 잊은 적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8일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특별감찰반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씨를 인용해 지난해 말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논란이 일었을 때 참여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박형철 비서관이 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1계급 특진을 약속했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인용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고, 이는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김씨의 1계급 특진 약속 주장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 특성상, 민간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상화폐를 예로 든 것이다. 직무 감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가상화폐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그 업계에 협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협회를 주도하는 면면들은 누구인지 파악한 것이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라며 "그것을 감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라며 "감찰할 때는 감찰반원으로 역할을 하지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때는 행정 요원으로 같이 협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이라며 "감찰반원의 신분으로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감반원이 기초 자료를 수집했어야 했나, 검찰과 경찰이 한 걸 받아서 정책 수립에 쓸 수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경은 그야말로 수사를 위한 기관"이라며 "구성원이지 정책 수립을 위해 (역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정부에서 '불순물'로 불리는 첩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뤄지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주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이 특별감찰반 개선책"이라며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 정부 인사들을 좀 더 들여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라서 비트코인 업계 전반에 대해 상황 파악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회, 기관이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해서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다만 "주도하는 인물이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첩보들에 대한 폐기 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며 "반장이 받아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하면 위로 보고하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반장 선에서 그 자료를 다 폐기했다"고 밝혔다.

공석 상태인 특감반원에 대해선 "후임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름 정도 이 사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김씨의 의도를 청와대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나름대로 짐작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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