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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해외출장 요구 거부권 신설'···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입력 2018.12.18. 10:02 댓글 0개
갑질 행위 개념 명문화···5개 분류로 위반 시 처벌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다음주부터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3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의 도화선이 됐던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와 갑질 행위 금지 등 크게 2가지 조항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출장 부당 지원 요구 금지 조항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물러났다.

이후 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을 벌였다.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공무원 사회에서 만연하는 '갑질'이라 판단했다.

개정안 제14조2항1호에는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피감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2호에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 뿐만아니라 과잉 의전을 비롯해 행사와 연수 등 폭넓게 이뤄지는 부당한 지원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받은 공직자는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있는 의무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은 것이다. 일종의 대응 '가이드 라인'인 셈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갑질 대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새롭게 반영했다.

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일'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으로는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가령, 시청 공무원 A과장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다면 공무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면 공무원→공무원 갑질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전가하거나 비용·인력 부담을 요구하면 상급기관→하급기관 갑질에 각각 해당한다.

갑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강화됐다. 상위 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행동강령에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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