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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이학재 의원, 정보위원장 반납하는 게 도리"
입력 2018.12.18. 09:50 댓글 0개반납 안 하면 한국당과 공조체계 '균열' 경고도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는 이학재 의원에 대해 "개혁과 미래를 뒤로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지만, 이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정보위원장) 자리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서 확보했고 당이 이 의원에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부 경선 당시 '정보위원장은 자기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라고 언급한 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한다. 그만큼 상임위원장 자리는 놓고 가야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낳거나 오해거리를 증폭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입당 전에 정보위원장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매듭지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나 대표도 개인적으로 정보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한국당 공조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의원이) 당을 옮기더라도 정치적인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업 투자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하고 요구해온 내용들에 대해 늦었지만 대통령이 이제라도 응답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주로 대북문제에 집중해온 상황에서 그런 노력과 관심을 경제에 쏟아주셨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들이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야당과 대화에 쏟았다면 협치 성과가 몇 배는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최저임금 적용 유예시기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세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당초 여야정합의체에 따라 12월 국회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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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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